★ 기존 비급여->변경 후 진단 시 1회 보험적용 ★
■ 적용대상 ■
☑ 유방 ·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
☑ 유방양성 종양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
☑ 흉부(흉벽, 흉막 등) 질환이 있거나 늑골 등의
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
☑ 유방 · 액와부, 흉부의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 및 시술 후
진단초음파 영상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
☑ 유방 · 액와부, 흉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이 필요한 경우
※ 이외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급여 입니다.
※ 의사가 질환을 의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닌
건강검진의 경우 비급여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