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5월 1일부터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검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.
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두경부(눈, 귀, 코, 안면 등)에 질환이 있으신 분
-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의 판단으로 두경부 MRI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